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4시49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0·여)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