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개인사업자인데 투잡해서 소득생기면..

새회사 · I*******

내 소득은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인데 비는 시간에 회사같은 곳에서 단순노무 알바하려하는데 이럴경우에 소득세 3.3%떼고 프리랜서 용역? 명목으로 급여준다고 하거든? 단기 잠깐하는거라 ..
이거 나중에 종소세 뱉거나 세무적으로 문제 될 일 있어?

댓글 13

삼일회계법인 · q*****

더 번만큼 더 내면 되는거라 아무 문제없음.

새회사 · I******* 작성자

시간 대비 받는 돈이 그리 많은건 아니라 세금 많이 내야하면 그냥 안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새회사 · l********

걍 근로소득 사업소득 나눠져서 신고하면 됨

새회사 · I******* 작성자

아항 결국엔 소득 나눠서 신고해서 그거에 대해 세금 부과 하면 된다는거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새회사 · 마****

3.3이면 소득여튼 잡히는거라 나중에 종소에 반영됨

새회사 · I******* 작성자

얼마나 내려나 세금..?

새회사 · 마****

쥐 ㅈ만큼냄

새회사 · I******* 작성자

퍼센티지 구간 없어..?

새회사 · 생*****

종소세 신고할때 어차피 다 하게될텐데 뱉거나 문제된다는게 뭔지 모르겠넹...3.3%가 아니고 한참 더 뗄거야 소득따라

새회사 · 생*****

종합소득세 세율만큼 더낸다고 생각하면돼

새회사 · I******* 작성자

근로소득은 프리랜서 용역으로 100만원 받는다 치고 3.3% 떼고 받았다고 치고
사업소득은 1년 소득 6000만원 받는다 치면
이게 합산 소득으로 잡혀서 세율구간이 달라지나?

새회사 · 생*****

ㅇㅇㅇ종합소득이잖아 20프로정도 내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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