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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은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인데 비는 시간에 회사같은 곳에서 단순노무 알바하려하는데 이럴경우에 소득세 3.3%떼고 프리랜서 용역? 명목으로 급여준다고 하거든? 단기 잠깐하는거라 ..
이거 나중에 종소세 뱉거나 세무적으로 문제 될 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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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은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인데 비는 시간에 회사같은 곳에서 단순노무 알바하려하는데 이럴경우에 소득세 3.3%떼고 프리랜서 용역? 명목으로 급여준다고 하거든? 단기 잠깐하는거라 ..
이거 나중에 종소세 뱉거나 세무적으로 문제 될 일 있어?
댓글 13
삼일회계법인 · q*****
더 번만큼 더 내면 되는거라 아무 문제없음.
새회사 · I******* 작성자
시간 대비 받는 돈이 그리 많은건 아니라 세금 많이 내야하면 그냥 안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새회사 · l********
걍 근로소득 사업소득 나눠져서 신고하면 됨
새회사 · I******* 작성자
아항 결국엔 소득 나눠서 신고해서 그거에 대해 세금 부과 하면 된다는거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새회사 · 마****
3.3이면 소득여튼 잡히는거라 나중에 종소에 반영됨
새회사 · I******* 작성자
얼마나 내려나 세금..?
새회사 · 마****
쥐 ㅈ만큼냄
새회사 · I******* 작성자
퍼센티지 구간 없어..?
새회사 · 생*****
종소세 신고할때 어차피 다 하게될텐데 뱉거나 문제된다는게 뭔지 모르겠넹...3.3%가 아니고 한참 더 뗄거야 소득따라
새회사 · 생*****
종합소득세 세율만큼 더낸다고 생각하면돼
새회사 · I******* 작성자
근로소득은 프리랜서 용역으로 100만원 받는다 치고 3.3% 떼고 받았다고 치고
사업소득은 1년 소득 6000만원 받는다 치면
이게 합산 소득으로 잡혀서 세율구간이 달라지나?
새회사 · 생*****
ㅇㅇㅇ종합소득이잖아 20프로정도 내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