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가능함.

새회사 · l********
작성일2023.08.01. 조회수358 댓글13

최근 어떤 판례가지고 갱신권 쓴 후에 중도해지 안되는줄
알고 댓글 많이 달리는데, 그 판결의 사례는 그냥 특별 케이스일뿐
갱신청구권 쓴 연장계약은 법대로 여전히 중도해지가 가능함.

판결문 사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임차인은 2017.02.01~2019.02.01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2019.02.01~2021.02.01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음. 

2.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연장계약의 계약종료일(2021.02.01)의 6개월전~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음.

3. 2021.04.06 임대인과 신규임대차계약(2021.04.06~2023.04.05)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기재함.

그러나, 법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특약에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기재한 것으로는
임대차법에 명시된 갱신청구권에 따른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임.
또한, 기존 계약의 자동연장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기간을 정해 체결한 신규계약이라고 본 것임.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가능함.

댓글 13

제주항공 · i****

왜딱 불리한 부분은뺐어?
잘린밑에
갱신청구권의 실질을 갖어도 안된다고 써있는데

새회사 · l******** 작성자

판결문 상의 '갱신청구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의 문맥상 의미는 '계약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행사여부와 상관 없이 계약서 특약에 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이라고 기재'한 것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이 판결문의 사례에서 임차인은 두가지 실수가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갱신청구권 행사를 안한 것, 그리고 계약기간을 기존 계약의 시작일과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임.

이 두가지 사유로 패소 판결이 난건데,
첫 번째는 약간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판사는 그 부분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번째 사유인 '계약기간을 4/5부터 새로 정함' 때문에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며 따라서 갱신청구권에서 보장하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임.

어떤 변호사는 이를 두고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서, 갱신계약서를 썼으면 계약기간이 2년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도해지가 안되고, 계약서 안 썼으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하던데 말도 안되는 해석이라고 보여짐.
계약기간의 정함이라는 건 2년 자동연장이 아니라 별도의 임의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음.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갱신계약서에도 기존의 계약기간에 2년이 자동연장된 경우라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위 판결은 특수한 사례이므로 일반적인 갱신청구권에 대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짐.

제주항공 · i****

형이말한 효력이있다는 해석을
형처럼해석하냐 문구그대로 해석하냐에따라 갈리겠네...

패소한건 형말대로 패소한게 맞고,
빨리 다음 판결이 있었음 좋겠네

새회사 · l******** 작성자

위 판례는 패소할만한 케이스였지.

임대인쪽이라면 저 판결 결과와 사유를 보고
중도해지 불인정 밑 보증금 미반환할 경우,
큰 코 다칠 수 있음.

제주항공 · i****

갱신청구권 효력에대해서
형처럼해석하냐, 아니면 판결문 문구 그대로
묵시적이랑 청구권을 별개로 보고 위헌으로 볼거냐가 관건이네
다른판결이 얼른나왔으면

인기 채용

더보기

토픽 베스트

주식·투자
새벽 공부방
사신 짱 드롭킥
블라마켓
일렉기타🎸
식물
스포츠
캠핑
꿀팁 공유하자!👏
애니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