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건축면적 공사비산정 질문이요

삼성웰스토리 · 웰****

2016년 1월1일부터 건축면적에 엘리베이터, 키즈카페와 같은 공용부문 시설물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 불산입됐었잖아요! 건축법시행령 119조가 바뀌어서..
건설 공사비 산정할때 건축면적×단가로 해서 책정할텐데
엘리베이터랑 키즈카페 같은 공용부문 시설물이 건축면적에서 빠지면 저런데 시공하는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서 받는건가요???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댓글 4

롯데건설 · |*********

공사비는 건축면적이 아닌 연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삼성웰스토리 · 웰**** 작성자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건축법시행령 119조에 의하면 키즈카페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시설은 연면적 불산입원칙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럼 키즈카페나 엘베같은 공동시설은 별도로 시공비를 받는걸까요?

현대건설 · 너*****

피트나 불산입구간이 많으면 평단가가 올라가는거임

삼성웰스토리 · 웰**** 작성자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인기 채용

더보기

토픽 베스트

블라블라
이력서·면접 팁
자녀교육·입시
추천코드·프리퀀시
독서
암호화폐
블라마켓
인사/경영지원/총무
유우머
OTT뭐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