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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빠가 지인 두어분과 돈모아서 월세로 고물상을 하시는데 그 부지가 엘에이치 토지로 넘어가면서 더이상 일을 못하시고 쉬고 계셔(있던 물건들 다 처분)
변호사 사무소 갔더니 주변 고물상들 다같이 보상 받을 수 잇게 도와줬는데 아빠네만 무슨 연유로 좀 자료 제출을 늦게 해서 그 보상에서 빠졌고 다른 분들은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다 받았대
고물상이라 현금 거래인건 맞으나 남들이 생각하는 억대 부자 아니고..자식들 물려줄것 아무것도 없으시고 생계 유지비 버시면서 사셔
그 보상을 다시 신청 해보려고 그 변호사한테 갔더니
이제 안해준다고 거절하더래ㅠ
폐업보상인것 같은데 반드시 변호사가 해주는건가??ㅠ
등기 혼자 하는것처럼 자식들이 도와줄순 없는건가?ㅜㅜ
법무법인 다 태그해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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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LG유플러스 · !*********
반드시 변호사가 해주는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평가에서 조정받을 수 있는 자료제출을 누락하신듯?
LG디스플레이 · u***** 작성자
고물상도 그런게 있나요?ㅠ
LG유플러스 · !*********
내 수입얼마였다 증빙을해야 보상금을 주죠..ㅜㅋ
LG디스플레이 · u***** 작성자
아아 그말씀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새회사 · 헤***
변호사 사무소가 대리해서 하는건데 보통 청구 기한이 있어서 거절한거면 청구기간 경과한걸거고.. 대리계약은 만료된걸테니 결국 lh에 직접 이야기해야할듯
LG디스플레이 · u***** 작성자
아 네네 감사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