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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제도에 대해서

국세청 · 화***
작성일2020.08.31. 조회수1,326 댓글11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청에서 보도자료를 뿌렸더라구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국민들을 위하여 근로장려금과 자

녀장려금을 8월에 조기지급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쏙 빠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 지급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변 분들에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환수 발생시 환수 금액은 5년 뒤 종합소득세 고지가 나갑니다.---

이번 반기지급으로 인하여,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 할 수

있었지만, '환수' 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가지로

정해지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소득이 확정되어있지 않으므로 6개월 소득을 환산

하여 1년치 추계로 지급을 합니다.

-> 만약 지급 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후 소득요건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 전액 환수 입니다.

-> 재산요건은 반기지급 때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줬다가 정산시 전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므로 사이에 재산이 바뀌었다? 전액 환수입니다.

-> 가구요건 또한 받을 때와 정산시에 기준이 다르므로 받을 때 가구원기준과 정산시 가구원 기준이 다르다? 전액 환수 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환수를 5년 뒤에 소득세 고지를 하겠다는겁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환수 + 5년 뒤 소득세 고지를 하겠다는 이 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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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새회사 · 모*****

그러니까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은 5년뒤에 환수 + 소득세 고지 한다는 말이에요?? 5년뒤에 이번에 먹은거 토해내야돼?

국세청 · k********

8월에 수령하신 금액이 있으면 환수는 아닙니다. 8월에 못받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새회사 · 모*****

헐..나 내일받으러가려고했었는데..이게 머야.. 나 돈 토해내야돼? 뭐이래 십..아 오늘 일부로 안 받았는데 하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국세청 · k********

반기신청 했었으면 2019년의 추계소득 + 2018년의 가구원 재산 기준으로 반기지급하고 8월 정산시 2019년 소득/재산으로 평가 됩니다

창신INC · h*****

저 작년꺼 이번8월에 받았고 올해3월부터 일시작한 1인가군데요 중간부터시작해서 2천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반기신청하고 돈받고나서 2천넘는거확실해지면 5년후환수라는 말씀인가요?? ㅠㅠ 내일반기신청 안하는게맞을까요?

국세청 · k********

ㅇㅇㅇㅇㅇ 맞아요, 반기 하지마시고, 대상되시면 어차피 내년 5월에 정기신청 하면 되니까 그때 신청하세요

창신INC · h*****

감사합니당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국세청 · i*********

8월 정산 끝 환수대상 아님

새회사 · K*****

국세청님, 그럼 무이자로 5년 뒤에 세금을 고지한다는 이야긴데...
이런 제도를 왜 만든거래요?

국세청 · k********

윗분들이 승진하려면 근로장려금 확대를 해야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으니 , 어떻게든 자주 준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만든거죠. 그러다보니 졸속으로 만들게 되었고 지금 이런 개꼴이 난거죠.

작성일2020.09.01.

한국환경공단 · i*********

반기인지 먼지 모르겠는데, 지방 세무소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했고 올해 8월중순에 100좀 넘게 받음. 이것도 환수대상이야? 그때이후로 취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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