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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청에서 보도자료를 뿌렸더라구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국민들을 위하여 근로장려금과 자
녀장려금을 8월에 조기지급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쏙 빠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 지급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변 분들에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환수 발생시 환수 금액은 5년 뒤 종합소득세 고지가 나갑니다.---
이번 반기지급으로 인하여,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 할 수
있었지만, '환수' 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가지로
정해지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소득이 확정되어있지 않으므로 6개월 소득을 환산
하여 1년치 추계로 지급을 합니다.
-> 만약 지급 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후 소득요건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 전액 환수 입니다.
-> 재산요건은 반기지급 때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줬다가 정산시 전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므로 사이에 재산이 바뀌었다? 전액 환수입니다.
-> 가구요건 또한 받을 때와 정산시에 기준이 다르므로 받을 때 가구원기준과 정산시 가구원 기준이 다르다? 전액 환수 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환수를 5년 뒤에 소득세 고지를 하겠다는겁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환수 + 5년 뒤 소득세 고지를 하겠다는 이 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댓글 11
새회사 · 모*****
그러니까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은 5년뒤에 환수 + 소득세 고지 한다는 말이에요?? 5년뒤에 이번에 먹은거 토해내야돼?
국세청 · k********
8월에 수령하신 금액이 있으면 환수는 아닙니다. 8월에 못받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새회사 · 모*****
헐..나 내일받으러가려고했었는데..이게 머야.. 나 돈 토해내야돼? 뭐이래 십..아 오늘 일부로 안 받았는데 하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국세청 · k********
반기신청 했었으면 2019년의 추계소득 + 2018년의 가구원 재산 기준으로 반기지급하고 8월 정산시 2019년 소득/재산으로 평가 됩니다
창신INC · h*****
저 작년꺼 이번8월에 받았고 올해3월부터 일시작한 1인가군데요 중간부터시작해서 2천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반기신청하고 돈받고나서 2천넘는거확실해지면 5년후환수라는 말씀인가요?? ㅠㅠ 내일반기신청 안하는게맞을까요?
국세청 · k********
ㅇㅇㅇㅇㅇ 맞아요, 반기 하지마시고, 대상되시면 어차피 내년 5월에 정기신청 하면 되니까 그때 신청하세요
창신INC · h*****
감사합니당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국세청 · i*********
8월 정산 끝 환수대상 아님
새회사 · K*****
국세청님, 그럼 무이자로 5년 뒤에 세금을 고지한다는 이야긴데...
이런 제도를 왜 만든거래요?
국세청 · k********
윗분들이 승진하려면 근로장려금 확대를 해야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으니 , 어떻게든 자주 준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만든거죠. 그러다보니 졸속으로 만들게 되었고 지금 이런 개꼴이 난거죠.
한국환경공단 · i*********
반기인지 먼지 모르겠는데, 지방 세무소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했고 올해 8월중순에 100좀 넘게 받음. 이것도 환수대상이야? 그때이후로 취업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