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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셀프등기)하려는데 대지권 등록부가 미등기되어 있으면 토지등본이나 건축물등본만으로 소유권이전 가능해요?

한국수력원자력 · l*********
작성일2023.12.15. 조회수61 댓글2

오래된 건물이라 등기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듯한데, 호실별로 건축물 대장은 다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해보면 공유지연명부에 지분은 다 나눠져서 나오구요.

집합건물은 보통 대지권등록부를 가져가야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고견 및 재능기부 감사드립니다.

#법무사 #등기소

댓글 2

삼성전자 · 마***

형. 블라는 대부분이 어린애들이라. 조언얻기 힘들거야. 가끔 큰형님들도 계시지만...
붇카페나 부동산 단톡방이나 임사자모임같은곳에 올려봐.

새회사 · 왜*********

해봤는데 저 등기는 부동산 유형별로 또 다르더라고요. 일반 셀프등기처럼 아무 블로그나 보고 따라하는게 아니라 본인이랑 같은 유형 등기 찾아서 해야합니다. 그냥 법무사쓰는게 속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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