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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에 있는 중앙부처 소속 조그마한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속된말로 ㅈ같아서 현재 기준 4년전 퇴사함
2. 중앙부처 감사를 받더니 18년도에 받았던 성과급적 성격의 돈이 규정과 관계없이 대표자 결재받고 나간관계로 전 직원(퇴사자 포함) 대상으로 환수하라고 했다고 함
3. 22년부터 뜬금포로 회사 대표번호로 문자가 오더니 사과하는 말 한 마디 없이 ~에 근거해 지급받았던 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함
4. 주기적으로 문자가 오길래 무슨놈의 18년도에 받았던 돈을 퇴사한 사람한테까지 요청하고 앉았어 하면서 가뿐히 무시했음
5. 그러다 어느날 회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 대상(나 포함)으로 소송까지 걸었다고 함 ㅋㅋㅋㅋ
6. 근데 금액이 거진 개인당 50만원돈임(총 대상인원은 약 20여명)
7. 결국 1,000만원 돌려받으려고 변호사 써 가면서 소송걸어서 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이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어 더 적극적으로 환수조치 한다고 함
8. 그러다가 작년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대충 포기했나 싶었는데 올해 지난달부터 뜬금없이 그지같은 회사로부터 같은내용의 문자가 수시로 옴
9. 한 2번 무시했더니 처음으로 담당자가 유선으로 전화를 하더라(전화는 이 때 처음 받아봄)
10. 이제는 나도 귀찮아서 돌려주려고 하다가 결국 본인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실수해서 이 사태를 만든건데 사과 한 마디 없는 태도에 다소 화가 남
11. 회사에 분할납부 가능하냐했더니 일시불로 돌려줘야하고, 그럼 18년도 연말정산분 경정청구 가능하냐 했더니 소멸시효 지나서 안 된다고 함
12. 그럼 본인들이 실수해놓고 내가 보는 피해는 어쩔 수 없으니 일방적으로 돈 안돌려주면 추가 행정정차 밟는다고 함
13. 아니 회사도 내가 보는 피해는 일절 고려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왜 퇴사한 회사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어야 되냐면서 걍 통화 끊고 계좌로 일부금액 넣었음
13. 그런데 몇일 뒤에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해서 등기로 우편물을 보냈더라.
다니면서 진짜 속된말로 그지깽깽이 같았던 기억밖에 없었던 회사인데 퇴사하고나서까지 사람 진짜 너무 빡치게 한다.
댓글 8
한국철도공사 · ¡*********
ㅇㄷ
GS엠비즈 · L***
언론사 태그 걸어
새회사 · l******** 작성자
굳이 그럴생각까진없어서...
케이씨이노베이션 · I********
이거 뉴스감인데?
변호사 · 벼***
소송패소 확정판결까지 받아놓고 돈 안 주고 있는 너도 참. 차라리 소송에서 다투어보기라도 하지.
새회사 · l******** 작성자
꼴랑 그것때문에 소송으로 다투는것도 너무 금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시간낭비인거 같아서 걍 대응을 안 했음
걍 회사에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비추면 걍 똥밟았다 생각하고 토해내려고 했는데 실수는 지네가 해놓고 죄인취급하면서 지들 요구사항만 이야기 회사 태도에 빡이 안 칠래야 안 칠수가 없라
변호사 · 벼***
대응 안하면 패소 나올 수 있고 그게 확정되면 그 회사는 네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압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번거로운거 아닌가?
새회사 · l******** 작성자
사실 누구한테 소송을 당해보고 이런 것 자체가 처음이라...
알았다면 진작에 씩씩거리면서 대응했겠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돈을 안 돌려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꾸 지네 이야기만 하니 나도 분할상환 할테니 그리알라고 하고 바로 일부금액을 회사통장에 돈 넣어놓고 자동이체까지 걸어놔쓴데 몇일뒤에 법원에서 등기날라오니 더 화가나서 그냥 하소연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