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dTopic
검색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청약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 현재 : 빌라 월세 --> 무주택 세대주
- 24년 8월 : 예비 신부와 전세 or 월세 구할 예정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내년 예비신부와 집을 합치기 전까지 저 혼자 살 단기임대를 구했는데, 단기임대 특성상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를 해도 제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예비신부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함
- 예비신부 아파트는 어머니께서 소유 중
- 제 본가는 지방이라서, 수도권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제가 단순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나중에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했을 때, 과거 동거인으로 지내던 것이 초본에 나오면, 제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받을까요?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입신고 #동거인 #부동산 #청약
댓글 4
새회사 · !******
무주택은 유지되는데 세대원으로 있는 동안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단지는 못넣겠죠
COUPANG · T***** 작성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의 경우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새회사 · !******
제가 알기로는 신특은 세대원도 되고 생초는 세대주여야 하는 지역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이요
COUPANG · T***** 작성자
아 네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