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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말에 아파트 매수해서
내년 7월에 계약만료되는 전세 세입자에
실거주 의사 밝힌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만료 8개월 전이라 미리 보내놓았는데
전세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한다고 하네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만료6개월 전부터
쓸 수 있고 집주인 실거주시에는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증빙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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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스타트업 · 서*******
6개월 이전두 아니구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려는 시점에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 l*********
어휴 이게 뭐냐 진짜 내집 들어가 사는것도 이리 복잡하게 해놓고
한국전력기술 · 유**
지금 문자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아 진짜 망할 갱신청구권 진짜 !!! ㅋㅋㅋ
예금보험공사 · 자***
6개월보다 앞선기간에 실거주목적으로 이미통보했으면 형이 우선임
신한DS · l****
이게 문제면 앞으로 집을 어떻게사
상식상 말이 안됨
미리 통보했으니 더이상 대응하지 말고
말 안하고 있다가 나가라고해 ㅋㅋ
집 못구하고 나가게
대우조선해양 · i****
실거주면 문제없둠
삼성전자 · i********
국토부의 선물이야! 이거 보내주면 게임끝
LG전자 · l********
문자 믿지마세요
이제 내용증명입니다.
참존 · i********* 작성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넘 감사합니다!
NH농협은행 · Q*********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