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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없는 오토바이에 복수하기

작성일2021.05.02. 조회수654 댓글21

무등록 오토바이(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되서 그런데 아래처럼하면 제가 처벌 받을까요? 배달하러 위에 올라간다던가, 시동걸린 상태로 자리비웠을 상태로 가정할게요!

1. 키 뽑아서 숨기거나 버려버린다.
2. 경찰에 신고하고 보관한 키를 인계한다.
3. 의자나 손잡이에 개ㄸ 묻힌다.

요즘 배달업이 호황이다보니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도 정말 많아요..밤 시간에는 단속이 어렵다는걸 악용해서 특히 많습니다.

번호판 있는것들도 자물쇠 같은걸로 번호판 교묘하게 가리는 놈들이 많아졌어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사고도 점점 더 늘어날텐데 심각하게 적어봅니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업무시간에만 즉, 관공서에 차량등록하러 가기위한 목적으로만 운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잘 몰라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경찰청 #검찰청 #변호사 #법원 #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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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변호사대법원

댓글 21

삼일회계법인 · 훼**

복수법이좀무서운데..?

서울특별시 · 忍**

오토바이보다 더 강한 처벌받음;

포항공과대학교교직원 · P****** 작성자

절도죄인가요?

스타트업 · 에******

꽂힌 키를 뽑는거 자체가 절도 아닌가?

포항공과대학교교직원 · P****** 작성자

사유재산이니 그렇겟네요

경찰청 · 아*******

키에 대한 절도
혹은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했으니(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재물손괴

포항공과대학교교직원 · P****** 작성자

무등록 차량이다 아니다는 상관없는건가요?

경찰청 · 아*******

이륜차량 무등록은 어차피 과태료 사안이라
경찰에서도 지자체 통보로 끝이야

무등록 차량인가 아닌가는 형의 범죄행위랑 아무 상관이 없어 형이 어떠한 처분의 집행권자가 아니잖아

작성일2021.05.02.

스타트업 · 에******

ㅇㅇ 전혀상관없지 무등록은 그냥 등록안된거 뿐이고 그거에 대한 벌금이 따로 있어 무등록ㅇ라고 해서 남이 돈주고 산 그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를 형이 어떻게 할 권리는 없어

작성일2021.05.02.

경찰청 · 함***

재물손괴(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음;

삼성전자 · 별***

무등록 차량과 별개로 쓰니한테 위에 법들이 적용돼요

경찰청 · 🍲*********

그냥 하지마...

포항공과대학교교직원 · P****** 작성자

치안유지로 일 많으신거 너무나 잘 알지만...단속 좀 해주세요 제발여ㅠ

무등록 차량은 과태료 사안이라는 경찰형 댓글이 있네. 무등록 이륜차량에 대해서 지자체 차량등록과(?)에서 단속권한(?)이 있는거고 경찰은 아무 권한 없는거?

경찰청 · 아*******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우리도 지자체 통보하는 방법 밖에 없어

작성일2021.05.02.

포항공과대학교교직원 · P****** 작성자

아이돈형 친절한 첨부 감사용!

경찰청 · l******

만약 걔네가 운전하면 형사처리 가능하지.
무등록차량 = 무보험이거든.
무보험이면 자손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에 의거. 벌칙으로는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이건 그 오토바이를 누가 운행을 해야되는거구. 경찰이 직접 확인하거나, 형같이 증인이 있거나, 혹은 그사람이 운전하던걸 동영상 촬영해서 주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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