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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공동소유자입니다.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데요.
현재 남편은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받고 저도 주담대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매도자 측 부동산에서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영사관 가서 뭔 처리를 하고
그쪽 법무사랑 제가 지정할 법무사를 연결해주면 해결을 할수 있다 하는데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엔 영사관을 통해서 처리하는게 안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입국해서 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경우 어느정도 공사를 할수 있도록 짐을 빨리빼서 공실을 만들어 주고,
한국에 들어와야 할 경우라면 잔금일자에 맞춰 짐을 빼겠다는 상황입니다.
내일 주거래 은행가서 은행 연계 법무사 지정해달라고 해볼껀데...
궁금합니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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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새회사 · 쌔**
예전에 법무사 블라인드 가입불가능하다고 글본듯요
분당서울대병원 · i***** 작성자
아.. 어쩐지 법무사 그룹이 없더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