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법무사님들 질문있어요. 해외 주재원 소유권 이전 관련(등기필증이 없답니다)

작성일2023.12.20. 조회수150 댓글2

매도자가 공동소유자입니다.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데요.
현재 남편은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받고 저도 주담대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매도자 측 부동산에서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영사관 가서 뭔 처리를 하고
그쪽 법무사랑 제가 지정할 법무사를 연결해주면 해결을 할수 있다 하는데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엔 영사관을 통해서 처리하는게 안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입국해서 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경우 어느정도 공사를 할수 있도록 짐을 빨리빼서 공실을 만들어 주고,
한국에 들어와야 할 경우라면 잔금일자에 맞춰 짐을 빼겠다는 상황입니다.

내일 주거래 은행가서 은행 연계 법무사 지정해달라고 해볼껀데...
궁금합니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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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법무·지적재산권전문가

댓글 2

새회사 · 쌔**

예전에 법무사 블라인드 가입불가능하다고 글본듯요

분당서울대병원 · i***** 작성자

아.. 어쩐지 법무사 그룹이 없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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