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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이있는데
어떤 조합원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발의했습니다.
조합장측에서 해임총회의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고 해임총회의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해임총회를 발의한측이 법원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피해다니면서 안받고 있다네요
이런 경우 해임총회발의자가 계속 우편을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6개월, 1년동안 계속 피해다니면서 법원 우편물을 안받으면 그동안 계속 사업진행이 안되는건가요..?
#변호사 #법무법인 #로스쿨
댓글 6
대법원 · 그*********
???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조합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서 채무자에게 신청서부본 송달이 안된다는 말인가?
의사 · f*** 작성자
채무자가 해임총회발의자 인데
발의자가 계속 피해다니나봐요
새회사 · l*********
공시송달하세요
새회사 · C*****
공시송달후에
결정문효력발생하게되는데
아마가처분으로해놓으면
본안도준비하면서해야
유리할듯합니당
공무원 · l*********
법은 잘 몰라도 공시송달해야할 듯
대법원 · 그*********
공시송달이 아니라 특별송달을 신청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