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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소유자) 변경 시 채권양도통지서?

공무원 · !*********
작성일2023.06.06. 조회수176 댓글6

7억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 3억에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7억에 매도하게 돼서 매수자에게 4억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전세 사는 세입자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으셨나봐요.

예전 전세 줄때 채권양도통지서를 등기로 받은 기억이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전산상 자동으로 새로운 집주인한테 넘어가는게 맞죠? 중개사분은 걱정말라고 하는데 ㅠㅠ 채권양도통지서 보낸 하나은행에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할까요? 2년 뒤에 저보고 전세금 내놓으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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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하나은행

댓글 6

SGI서울보증 · o*****

새로운 매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자동승계하므로 임대차 만료시 매수인이 은행에 보증금 반환하면 됨. 대출은행에도 알려주면 더 수월할듯

공무원 · !********* 작성자

감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

자동아닌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것을 고지해야함.. 만약에 고지 안했는데 매수인이 나중에 임차인에게 돈을 줬다가 은행이 돈 떼이면 매도인 책임이 될 수 있음

공무원 · !********* 작성자

ㄷㄷ알겠습니다 매도시에 같이 서류 넘겨야겠네요

공무원 · !********* 작성자

대댓글 이미지

공무원 · !********* 작성자

자동승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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