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부동산 전세 질문좀..

JW중외제약 · l*********

제가 7월말에 전세가 만기인데 집값,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보러오는사람이 없습니다. (3개월전에 나간다고 문자는 해놓은상태)

근데 제가 개인적인사정으로 3개월 정도 연장하고싶은데,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구두로 협의하면 묵시적연장이되는걸까요?

전세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안썼을때 제가 불리한건 없을까요?

너무어렵네요ㅠ

댓글 6

인하대학교교직원 · l*******

묵시적 연장하면 나가기 3개월전인가만 통지하면 될껄. 계약서 안쓰면 주인이 손해지 임차인은 손해 없어. 주인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JW중외제약 · l********* 작성자

아 제가 손해인건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경찰청 · I******

묵시적 갱신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해지는 3개월 이전에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참고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구두로 협의하면 깔끔할 거 같습니다. 계약 해지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지 하시구요

JW중외제약 · l********* 작성자

제가 그럼 지금시점에 3개월 연장하고싶은거면
10월중순에 이사하겠다고 통지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경찰청 · I******

네 묵시적 연장 됐다는 가정 하에요

JW중외제약 · l********* 작성자

아..근데 대출해준은행에서는 대출연장하려면 전세연장계약서나 임차권등기를 해야된다던데...암묵적인 연장은 은행에서는 인정안해줄수가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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