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상대가 고의로 차로 박고 창문으로 손 넣어 멱살 잡았는데

삼성화재 · i********

지하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차 움직여서 정차한 제 차를 고의로 박고
(타고 있었는데 운전석 쪽 가격. 엄청 세게 친건 아닌데 위협적으로 느꼈어요. 차도 손상되고)

내려서 제 차로 걸어와서 창문으로 손 넣어 멱살 잡았어요
경찰 신고한다고 하니 하라면서 차 몰고 자리 뜨더라구오
이거 상대방 무슨 죄 성립할까요
일단 경찰신고는 했고 cctv도 있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ㅠ.ㅠ 상대 처벌하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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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경찰청

댓글 4

하이프라자 · 슈**

중범죄에 해당함

특수폭행등 크게 걸리겠네

변호사 · t*********

1. 정차한 차량을 일부러 운전해 추돌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이 성립할 수 있고
2. 멱살 잡은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3. 상대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cctv, 블랙박스, 진단서 등 물적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으나 추후 민형사 합의 및 형사보상청구 등을 고려한다면 제출을 권장합니다.
4. 특수폭행 등은 형량이 가볍지 않으므로 물증이 확실하고 상대의 자력(재산)이 있다면 향후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심신양면으로 힘드셨던 부분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5. 합의시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챠량수리비, 치료비, 일실수익 등)은 서로 구별되니 고려하셔서 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삼성화재 · i******** 작성자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가 자기 맘대로 가버렸는데 뺑소니죄도 성립이 될까요?

삼성전자 · i*********

진짜 여러가지로 죄 성립될거 많으니 일단 신고부터 하고 아주 엿먹이고 싶을시에는 변호사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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