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세낀 매물 구매시 질권 설정 돼있는지 확인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 P****
작성일2021.06.08. 조회수342 댓글8

세입자가 계약만기일보다 일찍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저도 입주 예정이라 서로 윈윈하기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10퍼센트 정도 미리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시에 집주인은 기억은 잘 안나지만 대출 안받았던걸로 기억한다고 하고 세입자한테 물어봐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전세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고 써있어서 찝찝하네요.
매수시에 은행에서 별도로 등기나 전화온건 없긴한데 이것도 100퍼센트 확실한 확인 방법은 아닌거 같고...

세입자가 대출 안받았다고 잡아 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8

DL이앤씨 · 앨****

등기부 등본은 기본적인 공시는 다 되어 있음
부동산 끼고하면 사고 잘 안남

삼성전자 · P**** 작성자

등기부등본에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질권 설정 여부는 안나온다던데요... 전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한 부동산하고 내가 매매 계약한 부동산 하고 다른 부동산이기도 해서 뭐 알고 있지도 않은거 같고

신한은행 · z*****

질권설정 되어있어도 계약금 10프로 만큼은 먼저 돌려줘도 됨..

삼성전자 · P**** 작성자

옹 이건 왜 그런거예요?

삼성전자 · P**** 작성자

아 어차피 전세대출 100퍼는 안나오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 냥******

은행이나 법원에서 뭐 받은 것없고 승낙서 사인해준 것없으면 질권같은 거 없는거임

한국에스지에스 · 에*******

질권이라면 집주인한테 은행에서 등기 가는거고 담보제공자가 집주인이라서 새로운 매수인은 상관없지.

분당서울대병원 · i*********

보통 계약할 때 매도인이 문서 인계해주거나 아니어도 등기치면 다시 우편 날아오는데 받은 거 없음 신경안써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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