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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있는 형들 도와줘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4년전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에 오류가 있대.
과소신고액 약 400만원(거주 비과세요건 충족 안되는데 거주한 걸로 체크되어있다네)
나는 이 사실을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
4년치 가산세 160만원정도 붙여서 560만원을 내라고 받았어.

홈텍스 들어가보니 1년전까지만 조회되서 내가 잘못신고한 게 맞는지 확인도 안되고
이멜이나 팩스로 보내줄 수 있냐니 안된다고
직접 세무서 찾아오면 접수내역 프린트해서 주겠다고는 하더라고

아니 그런데 왜 이제야 연락주셨냐고 ㅠ
당연히 제대로 신고한 줄 알았다고, 미납한건 당연히 낼텐데 4년치 과징금은 과하지 않냐고 약간의 감면이라도 신청할 방법 없냐니까
없다 세무서는 바쁘기 때문에 서류 확인에 오래 걸린다
어쨌든 니가 과소신고한 거 맞으니 과징금 추가해서 내라고 하더라

4년 전 일이라니.. 뭔가 눈탱이 맞는 기분인데
혹시 약간의 감면 방법이나
이렇게 늦게 연락오는게 일반적인게 맞아?
조언 주세요 형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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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세무·재무전문가

댓글 12

세무사 · 성***

그게보통임
방법없음
내야함

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에서 조회하면 4년전꺼도 볼수있으니 참고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l******** 작성자

형 고마워. 들어가서 확인하고 왔어. 근데 내가 여기 거주자로 체크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국내 거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당주택에 거주하는자 를 의미하는 거주자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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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성***

저건 국내거주자란 의미라 상관없고
거주요건안채워서 비과세안돠는데 비과세로 신고해서 추징나온듯함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l******** 작성자

형말이 맞네 내가 거주요건 안되는데 비과세로 계산된 값 넣었나봐 근데 지금 다시 보니 3년이상 공제할인도 안 넣고 그때 홈텍스에서 모의계산해서 한다고 했는데 개판쳐놨네..
이거 금액 자체 계산도 잘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세무서에서 내라는 금액 조용히 내면 되는걸까 아니면 신고한 금액 자체에도 오류있는 것 같으니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야할까...?

새회사 · i********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함. 직접 신고한 거면 다 내야 할듯

기아 · l*********

그래서 세무사가 존재하는것

세무사 · i********

4년이면 양반이지 제척기간이 5~10년인데 그 직전에 연락오는 경우도 많아
셀프 신고가 쉬워보이지만 어 어 하다가 항목 하나라도 뜻 착각해서 잘못 체크하면 가산세 폭탄 맞기 십상이라 조심해야 돼

새회사 · l********

빨리 인공지능 고도화되서
ai가 세무업무 대체해야됨
언제까지 사람이 신고하고 작업해서 이런 불합리한 피해봐야하냐
고의도 아니고 단순 휴먼에러인데 피해금액은 적지않자너

세무사 · |*********

그니깐 세무사쓰는거야 거주자는 국내거주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함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l******** 작성자

형 다음부터는 뭐 셀프 신고 어쩌고 따라하지 말아야겠어 피봤네..
이거 신고금액 자체도 틀린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과소신고 추징금 때린금액 아닥하고 내면되는걸까 아니면
선생님 제 신고 자체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한번 계산을 해주세요 해야하나?
나중에 부정신고(?)로 또 눈탱이 맞을까봐 두렵네

국세청 · l********

그냥 세무사님 찾아가서 돈좀 내고 상담받고 다시 신고납부 하는거 추천... 공제 안넣은거 있을수도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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