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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공무원 · l*********
작성일2023.11.29. 조회수432 댓글1

10만원... 미리 내고... 연말정산 때 다시 받자...

3만원 정도 상품 받기 가능...

근데 13월에 세금 내는 사람이 아니고 세금 환급 받는 사람은 계산 잘해서 하자...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

ㅇ...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댓글 1

우아한형제들 · *****

맞아 공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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