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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으로 주담대 받으면 신규주택구매금지 약정 있는거는 알고 있어.
단독 주택 신축 하려는데,
약정에 추가 주택 취득이나 구매 기준이 애매해
구축이나 분양권은 무조건 추가 주택으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원시취득하는 주택은 사용 승인, 준공, 등기… 대체 언제지?
homs 에서 조회 기준이면 준공 후에 건축물대장에 올라간 다음인건가?
몇군데 은행 상담했는데 주택 신축인 경우는 잘 모르시더라구…
#주담대 #단독주택 #생활안정자금
댓글 4
하나은행 · l*******
재산세 납부를 기준으로 조회한다고 들었던듯 정확하진
않앙
두산에너빌리티 · 대**** 작성자
사용승인나고 건축물대장 등록되면 취득으로 본다는
글이 있더라구.. 은행 대출 담당자 분들은 전부 ”신규 주택은 안돼요“ 까지만 안내 해주셔 ㅠㅠ
삼성증권 · 일******
원시취득세 낼 때나 사용승인 둘 중 하나 아닐까... 아파트 신축 입주권은 사용승인일이 최초 취득일 됨
하나은행 · j*****
일단 국토부에 위반으로 뜨는기준은 재산세 납부했을때야. 근데 우리가 그걸보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권이전일을 취득으로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