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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도중 관세 세법에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아래에 정리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스페인 명품매장 4곳에서 고액의 명품들을 구매함
(합산 500만원 이상)
2. 전부 한사람 카드로 긁었고 택스리펀, fta관련서류도 한 사람걸로 받음
3.현재 혼인신고안돼있는 상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아직안해서 법적 동거상태도 아님)
4.면세한도가 1인당 800불이라고 알고있는데, 우리가 동거가족으로 분류돼서 2인 합산 1600불의 공제 받을수있는지? (혼인신고안됨, 법적 동거상태 아님)
5. 4번이 불가능하면, 산 명품들을 반반씩 나눠 각각 세관신고해서 800불씩 공제받을수있는지?
(한사람 카드로 긁고 한사람 명의로 택스리펀했지만 나눠서 신고가능한지?)
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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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 · e******
안됨. 자진신고 하세용
사실혼도 증명 불가 ㅎㅎ
그럼 아직 싱글임
입국 세관 따로 신고해야하는데 뭘 물어봄
아직 남남임
NEXON · w*****
혼인신고안하면 남남이여
LG디스플레이 · I********* 작성자
자진신고 할건데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내는법을 찾고있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공무원 · l********
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된 것 있으면 6천유로 이하인경우 면세로 인정됩니다.
한-EU FTADPTJ 6천유로 이하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더라도 원산지 문구, 원산지, 자필 서명을 해서 제출한다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