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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아파트로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COUPANG · T*****
작성일2023.11.09. 조회수478 댓글4

안녕하세요

내년 11월 결혼 예정인데, 사정이 있어 결혼 전까지 9개월 정도 살 집을 구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월세 깎는 대신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현재 투룸 전입신고한 상태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결혼 후 여자친구와 같이 살 집(전세 or 월세)을 내년에 구하기 전까지만(9개월) 전입신고할 집이 필요합니다.
-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 아파트(어머니 소유)로 9개월만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 아파트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여자친구 혹은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주민세 과다청구 등)
- 혹은 연말정산 시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건 감수하려고 합니다)
- 제 본가는 지방이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서울 주소지를 유지해서 청약(수도권 신혼특공 등)을 결혼하고부터 바로 노리려고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히 듣고 참고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입신고 #월세 #동거인 #자취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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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삼성전자 · l*****

무주택이면 문제없어요
다만 동거인 세대원이므로 해당기간 청약은 못합니디

COUPANG · T***** 작성자

감사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 동거인 세대원이라서
무주택세대주가 할 수 있는 청약 신청을 못한다는 말이 맞으실까요?

삼성전자 · l*****

네 맞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므로 청약은 어렵습니다

COUPANG · T***** 작성자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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