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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메가마트 · r*********
작성일2021.08.07. 조회수551 댓글4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나스닥 100등 국내상장 해외etf매수해 놓은 상태인데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연금저축 계좌니 매도해도
계좌에 15.4% 세금 공제되지않고 순 원금과 수익 그대로 다 입금되나요??!

그리고 만약 2021년에
입금한 400만원으로 산 etf를 현재
모두팔면 수익이 50만원일때.

만약 2021년 지나기전 (예를들어 2021년 12월 3일에)
원금 400만원은 연금계좌에 그대로 두고, 수익본 50만원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2.인출한 수익 50만원 인출 시 15.4%세금이 제외되고 인출할 수 있는지
3. 2021년 연말정산할 때, 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16.5% 안 뱉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irp#연말정산#세액공제

댓글 4

공무원 · T*****

나도 예전에 공부했던거라서 정확하지 않음 주의
1. 내가 알기로 공제안되고 그대로 다 입금됨
2. 당해 입금한 금액(아직 세액공제안받은 금액) 내에서는 얼마든지 입출금 가능. 수익이든 뭐든간에 당해에 400을 넣었으면 원금 400안에서 세금없이 인출가능. 수익부터 빼는게 아니라 원금부터 뺀다고 생각하면됨.
3. 안뱉어내도됨. 대신 세액공제 인정받는 금액이 400이 아니라 350이 되겠지. 그게 뱉는거일수도있겠네 ㅋㅋ

메가마트 · r********* 작성자

와 선생님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그러면 인출 시 원금부터 빠지면요.
당해 세액공제 인정받는 금액으로 남은원금 + 수익해서 400이 아니라 남은원금만 세액공제액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공무원 · T*****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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