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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소고

작성일2020.01.21. 조회수1,936 댓글21

70만원 추징을 확정지으며...

1. 인적공제가 없는 미혼이 추징을 피하긴 정말 어렵다.
2. 소득의 25프로 구간 생각해서 신용카드,체크/현영 고민해서 써봤자 고민한 것 대비 크게 차이 없다.
3. 인적공제 없는 미혼이 환급받는 법
1) 주택청약저축 최대 금액 납부
-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 미해당
- 연말정산 때 혜택 보지만 추후 분양 시 뱉음
2) irp 300 연금저축 400
-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
- 목돈이 들어갈 일(결혼, 집 전세금/매매대금 등)을
앞둔 초년생이 몇십 절세를 위해 연간 몇백만원을
연금 수령까지 묶이는 것을 감안해야 함
- 중도해지 시 다 뱉어내므로 위험도 매우 높음
- 만기까지 가져간다해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3) 대출
- 주택 구매/전월세로 인한 대출금 갚는 것으로 절세

결론은 빨리 대출끼고 집사서 독립하자!

짧은 지식이라 잘못 생각하고 판단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피드백 밑 좋은 절세 방안 있으신 분 공유해주세오
#연말정산 #재테크

댓글 21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 작성자

먼저 가 형 멀리 안나갈게

작성일2020.01.21.

라인프렌즈 · J*****

소득 7000넘으면 저 3.1~3은 다 의미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 작성자

난 평생 걱정없겠다.!

공무원 · 펭**

진짜 1도 없어ㅠㅠ 이번엔 작년 학비로 공제받았는데 올핸 이것도 없어서 무조건 토하게될듯ㅠㅠ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 작성자

1댓에 형이랑 결혼하면 해결^____^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 작성자

형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거야?

교보생명보험 · H*****

절대하지말아야될께irp야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 작성자

좋은 충고해줘서 고마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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