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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의료비

KB손해보험 · G*****
작성일2022.02.10. 조회수479 댓글3

횽들!

지난년도 경정청구 (의료비만) 하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의료비는 실제 지급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내 신용카드나 기타영수증 추가 제출하고, 없으면 경정청구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짜그래????

내가 알고있는바로는 의료비는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자로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몰아주기 가능하다고 하던데..

장인장모님 부모님들은 각자카드로 하셨고, 수술때나 평소에 쓰시라고 계좌이체나 용돈으로 드렸긴해.

이 내역을 은행 내역 캡쳐해서 증빙해야되나???

현재 장인장모 그리고 와이프 의료비 진행중인데, 모두 인적공제대상자는 아니야. 그래서 신용카드, 기부금 등등은 안했고 의료비만 진행중임.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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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회계·세무·재무전문가

댓글 3

간호사 · 케****

의료비는 인적공제대상자와는 무방하지만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누구냐를 증빙해야할걸? 더군다나 장인어르신들이 본인들 카드로 의료비 내셨다면 이걸 증빙하기가...

대원제약 · 나*******

연말정산도아니고 경정청구면 더위험한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대원제약 · 나*******

형 너무친절하자나~

작성일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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