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무식하다고 욕하기 없기)

녹십자 · 김**
작성일2021.01.30. 조회수1,226 댓글6

1.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부모님 모두 제가 부양가족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도 나가고 있지 않구요.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이 안될것 같더라구요.
-임대사업으로 연100만원 이상
-해당연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이 두가지가 포함되는데 향후에도 계속 연말정산 혜택은 받을수 없는거겠죠?

2. 그렇다면 임대사업으로 인해 향후 제가 부모님 건보료를 대신 낼수 없고 지역건강보험을 따로 지불 하셔야 하나요?

*배우자가 올해 잠시 일을 했다가 그만둬서 연 100만원이 넘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제가 혜택받을수 없겠죠..

3.제가 가장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3-1) 연말정산 간소화로 한번에 올려서 내면
부모님 배우자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만 자동으로 받게되는지 아니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는데 혜택을 받아서 나중에 제가 뱉어내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내서 받아볼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 없이 정산 가능 하다고 하니, 이쪽이 너무 무지해서 기타 다른부분도 혜택을 못받고 넘어갈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3-2) 만약 연말정산에 올리지 못한다면 부모님과 배우자는 어떻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댓글 6

기아자동차 · 억**

네 1.2번 모두 부모님 와이프 둘다 공제 못받습니다

새회사 · 헌***

임대사업 하면 피부양자 등록 안되지 않아?
우리 집도 그래서 사업자 내서 건보료 따로 내는데...
나중에 걸리면 크게 문제되는거 아님?

한국하우톤 · i*****

1. 사업소득이라 인적공제 불가
2.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가능
3.다 올리면 나중에 뱉고 가산세 맞음
3-2) 추후 종합소득신고5월 or 5년 이후 경정청구 가능

한국하우톤 · i*****

쪽지하면 자세히 봐줌

녹십자 · 김** 작성자

착한형들 고마워 너무멋지다 ㅠㅠ뇌섹남들

인기 채용

더보기

연말정산 추천 글

토픽 베스트

야구직관
최강야구
동탄 수원 모여라!!
로드 자전거 이것 저것 🚲
주식·투자
주류탐험
🍷와린이부터 와른이까지🍷
개그👩🏻‍🏫👨🏻‍🏫연구회
아무말대잔치
일렉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