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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비대상자 문의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일2023.01.27. 조회수320 댓글4

연말정산 자료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1. 부모님 두분 다 제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음
2. 두분 다 작년 소득 없음
3. 아버지는 인적공제 미해당(63년생),
어머니는 인적공제 해당
4.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로 저에게 두분 다 작년 내역이 뜸

위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머니는 인적공제 해당하니
제 PDF 파일을 다운 받을 때 어머니것도
다같이 다운 받았는데요.

아버지의 경우가 헷갈려서요.😭

아버지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인적공제 해당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PDF 다운 받을 때 모든 항목을 제 파일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세법상담 전화연결은 알아서 걸러질테니 다 체크하라는데, 회사에 파일 올려보니 신용카드 부분에서 아버지 것도 업로드가 올라오긴 해서 나중에 가산세 내서 뱉어낼까봐 걱정되네용..!

#연말정산 #국세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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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한국수력원자력 · 원***

빼야해요 의료비만 포함 시키셈

한국수력원자력 · 원***

소득없으면 신카사용액 반영되네용

HMM · k********

나이안돠면 신카사용액 안됨 의료비만 가능

롯데케미칼 · 수***

신용카드는 나이제한 없어서 나머지 요건이 기본공제 해당한다면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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