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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한달에 10만원씩 총 120만원 넣었는데
홈택스 간소화로 조회 시 [주택청약종합저축]란에 제대로 120만원이 잡혀
근데 옆에 설명에 '저축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됨'이라고 적혀있는데 난 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적이 없거든.
질문. 저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잡히면 무주택확인서 따로 제출 안해도 되는거야?
아님 저 금액이 잡히니 제대로 공제받기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거야??
알못이라 도움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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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엘비루셈 · C*******
주택청약 가입할때 무주택인걸 확인했을거야. 만약 그때 안했으면 은행 홈피나 어플들어가서 하면 됨.
이거 참고해봐.
https://naver.me/FM69Bttc
새회사 · ㅇ*******
처음 가입햇을때 홈택스 안떠서 그때만 제출하고 그다음부터 떠서 제출안한거로 기억
새회사 · 작***
나도 120넣는데 난 안뜨더라 0원이래 ㅜㅜ
경찰청 · 맨****
은행가서 소득공제용 체크해달라 하고 서류 받아서 회사에 추가제출해
경찰청 · 맨****
가입할때 본인도 모르게 서류에 체크 동의 했을걸. 난 가입시 소득공제랑 무주택확인서 체크 안해서 안잡혀서 부랴부랴 은행가서 체크동의하고 서류받아서 제출해서 반영받았어.
인터파크 · H***** 작성자
생각해보니 주택청약 가입한지 2년정도밖에 안됐는데
가입당시에 무주택 확인 받았던거같다! 곰마와 다들 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