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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치 연차가 발생하는데 6월 입사자일경우 15일치 연차를 받은걸 다 써버리고 8-9월쯤 퇴사하면 월급에서 까이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안쓰고 나갈경우 15일치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지 혹은 날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회사 규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회사 규정 안내문에 연차 수당 관련하여 상세히 작성된 게 없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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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새회사 · 엑****
다 쓰면 안 주는거고 남은 거 있으면 수당으로 지급하지요.
씨엠티정보통신 · L***** 작성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1년치 연차 15일을 미리 받았는데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새회사 · 엑****
1년치 연차를 미리 받은게 아니라 6월에 만 1년 근로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생성된겁니다.
새회사 · 엑****
설마 올해 6월 입사를 말씀하신건지..
LX하우시스 · 나***
1년 안된사람들은 1달에 한번씩 1일주는건데
미리15일 주는 회사도있음
그래서 너님 말처럼 회사마다 달라서 1년 안된사람들 돈으로 받는곳도있음
씨엠티정보통신 · L***** 작성자
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KT알파 · ㅔ**
초과해서 쓰면 퇴사할때 정산됩니다
씨엠티정보통신 · L***** 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바른 · t******
6월 입사인데 15일이 전체 지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