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연차 개수 오류에 대한 미지급수당 청구

새회사 · q*****

회사에서 전직원 연차개수를 매년 1개씩 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 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전직원에 대해 3년치 지급하게 되나요? 신고자만 받는건거요?

tag

노무사

댓글 15

새회사 · Ⅲ*****

그게 왜 중요한데스

새회사 · q***** 작성자

궁금하지 않아? 나만 받나 전직원 적용되나
전직원이면 단위가 몇 천인데

에스비티엠 · m***

노동부에 물어봐
근데 신고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해줘야할듯

새회사 · q***** 작성자

우리 연차 사용못해서 전직원 3개씩이면 어마어마해..

우아한형제들 · i*********

근로기준법에 있는건데 연차를 적게 지급할수도있구나;;

새회사 · q***** 작성자

개수 틀렸다해도 맞다고 우겨.. ㅈ소의 한계 ㅠ

우아한형제들 · i*********

아니 되게 간단하게 나와있어 법에;
2년마다 1개씩 가산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회피할수있는지는 모르겠네
신기하다

새회사 · q***** 작성자

이걸 3년이상 근로자에 2년 후 적용이라고 5년차에 16개로 적용해… 안통해 답답하다 나도

대댓글 이미지

새회사 · 외******

1.노동부 신고접수 후 노동부에서 신고자에게 확인(현 지급기준 설명필요)
2.노동부에서 회사측에 산정근거 제출 명령
3.회사측 산정근거 제출
4.법 위반 확인시 미지급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
처리완료

새회사 · q***** 작성자

퇴사 전 신고해야되나요? 퇴사 후는 소용없죠?

새회사 · 외******

퇴사후도 가능, 쓰니 편한대로~

새회사 · 8*******

근로감독관이 보통 신고자 진술대로 조사를 할탠데
전직원이 덜지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감독관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부분까지도 조사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무원 · f******

니혼자 신고하면 니꺼만 시정지시함
신고사건은 원래 그래 사건 많아서 적극적으로 못함... 전체근로자 권리구제 하려면 근로감독 청원 한번 해봐

인기 채용

더보기

회사생활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