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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대 불이익?(세입자가 단기임대로 방 내놓을때)

새회사 · 어********
작성일2022.08.20. 조회수320 댓글18

형님들 지금 원룸 월세 계약이 남아있는데 방이 안나가서 전대(단기임대)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집주인이 단기임대 안된다고 하는데 이때 무단으로 단기임대 들이면 내가 낸 보증금 못받아? 그리고 민법 제6232조 주택에 소부분은 집주인 동의없어도 된다는데 이런경우도 포함인가?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는데 그럼 동의없이 가능한가? 난 집주인에게 월세만 주면 되니까
#월세 #임대 #원룸 #전대 #변호사

월세 전대 불이익?(세입자가 단기임대로 방 내놓을때)

월세 전대 불이익?(세입자가 단기임대로 방 내놓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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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변호사

댓글 18

LG전자 · i*********

ㅈ됨 하지마

새회사 · 어******** 작성자

ㅈ됨?

LG전자 · i*********

ㅇㅇ

새회사 · 어******** 작성자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지않나? 아닌가? 이 상황은 처음이라 잘모르겠어

NHN · 닉******

보통 계약서에 전대금지 들어가있을텐데 일단 계약서 함 봐바

새회사 · 어******** 작성자

계약서에는 있지…하 월세너무 아까운데 단기임대 안해주니까 집주인 너무 야속해

NHN · 닉******

그럼 법이랑은 무관하게 일단 하면 안되지
계약부터 안하기로 했는데 법에서 된다고 해버리면... 문제생기면 형 귀책인걸

작성일2022.08.20.

새회사 · 어******** 작성자

흠 그렇게 되나? 그런데 법에도 동의없이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판례가 있으니.,…

삼정KPMG · 라****

소부분 할게 아니면서 소부분내용 들이밀면서 가능하지않냐하면 어떡해

새회사 · 어******** 작성자

소부분이 원룸에는 해당 안되는거지? 그리고 판례내용이 있으니까 가능하냐고 물어본거였어 소부분은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변호사 · 자******

소부분은 건물을 통채로 임차했는데 그 중 1층만 전대주는 그런거고... 원룸임차 했는데 그 원룸 그대로 전차하면 전부에 대한 전차지.
임대인이 전대차 주지 말라고 특약도 넣고 거부까지했는데 전대차하면 이거 자체가 배신행위라 판례가 적용안되지.

새회사 · 어******** 작성자

특약은 안 넣었고 계약사항에 있는거고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서 그 집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거야?

변호사 · 자******

계약사항에 적혀져 있음 그게 특약이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누가 임차인이 되는지(누가 내집에 사는지)가 중요한 계약내용임. 그러니 그 집에 실제 사는 사람이 바뀌는거 자체가 배신적 행위고. 특별한 사정이 뭔지 보려고 저 해당 판결도 봤는데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단 가능성 정도만 말한거지, 실제 판결은 특별한 사정 인정안된 건이네. 결론은 님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듯.

작성일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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