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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매매를 했고 예비신부와 당분간 혼인신고는 없이 지내려 합니다
집 구매할깨 예비신부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계약금만 걸어둔 상황)
이때 차용증 쓰는 양식이 있나요??
궁금한 점은
납기를 몇년 이내로 정해야하는지
이자율은 특정 %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해야하는지 등
혹시 작성해보신분 양식 공유 좀 해주실 수 잇나요?
#차용증#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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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변호사 · 깡*********
네이버 검색하면 양식은 많이 나오고, 2억1천까지는 이자 없이 해도 되고(있는게 조금 좋다고는 함), 납기는 10년 정도도 괜찮. 차용증보다 매월 납입 내역이 남아있는게 중요하다는게 통설
LG디스플레이 · 닉***** 작성자
실제 내년정도면 혼인신고 예정이고
약 7천만원 차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0-1% 내외로 설정하고
납기는 10년으로해서
매월 이자만? Or 이자+ 원금 편한대로 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이신거죠?
실제 통장에 이체 이력만 남기면 문제 안될거고
변호사 · 깡*********
네~ 남은 잔금은 10년 만기시 상환한다 정도 차용증에 쓰면되고. 어짜피 부부라 내년까지만 이체하고 말면 되겠네요
LG디스플레이 · 닉***** 작성자
감사합니다!!
혹시 일대일로 자세히 몇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특별시교육청 · j*********
적정이자율 4.6프로예요. 임의로 낮게 하면 증여 문제로 골치 아플 수도 있다고 함.
유라코퍼레이션 · 설**
2억이하는 2%대도 괜찮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