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삼성전자 · d*****

형아들 이번에 처음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려고 하는데 여간 애매한게 아니더라고..

소유하고 있던 A 아파트를 매도+점유개정(21년 3월 만기)하고, B 아파트(세입자 거주중, 21년 3월 만기)를 매수 계약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상황]

- 예금 1.4

- A 매도 12.0, 점유개정 6.5
* 점유개정은 잔금일 전세계약 예정
* 주담대 1.4

- B 매수 14.5, 기존세입자 7.0 승계
* 둘다 잔금일 9월입니다.
* 내년 3월 기존 세입자 전세 만기일에 맞춰 B 실거주 예정

- 나머지 부족분은 신용대출 예정 (연소득 1.0)

[문의사항]

1. 주탁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입하는 자금 출처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그리고 금액은 아래 중 어떤 것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적는란에 따로 주석을 달아도 되나요?

1) A 매도 시점 및 점유개정 전으로 기입

[자기자금] 부동산처분금액 : 12.0 (전세 6.5예정)

[차입금] 신용대출 : 2.0
[차입금]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없음
[차입금] 임대보증금 : 7.0

2) A 매도 및 점유개정 후로 가정하여 기입

[자기자금] 부동산처분금액 : 5.5 = 12.0 - 6.5

[차입금] 신용대출 : 2.0
[차입금]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없음
[차입금] 임대보증금 : 7.0

2. [자기자금] 예금은 1.4 있는데, A주택 주택담보대출 잔액 1.4를 말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재하지 않았는데, 예금 기재하는 대신 [자기자금] 부동산처분금액에서 그만큼을 빼는 것이 나을까요?

[자기자금] 예금 : 1.4
[자기자금] 부동산처분금액 : 4.1 = 12.0 - 6.5 - 1.4

[차입금] 신용대출 : 2.0
[차입금]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없음
[차입금] 임대보증금 : 7.0

3. 양도세, 취등록세, 부동산 비는 제외하고 작성하면 되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세끼고매매

댓글 0

인기 채용

더보기

부동산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