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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에 빌려줬던돈은 어떻게 써야하나

대우건설 · 살*********
작성일2020.05.29. 조회수914 댓글8

7억짜리 용인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하는데

가족아닌 사람한테 빌려줬던돈 1억 돌려받을껀데..

계좌 송금 내역 있고, 차용증은 안쓰고 이자도 따로 안받음..

이같은 경우에 예금으로 볼수있는지... ㅠ

차입금은 내가 빌린거니까 아닌거 같고..

괜히 예금으로 올렸다가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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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댓글 8

현대건설 · 동***

부모(현금) -> 3자(계좌이체) -> 본인으로 의심받지 않을까?

법무법인 광장 · 새*****

채권이라고 쓰면 안되려나??

한화건설 · l********

얼마 안되서. 고민하지마ㅋ

두산중공업 · g*****

예금으로쓰되 (xx년xx월xx일 xxx에게 빌려준 채권을 yy년yy월yy일에 돌려받음) 요렇게 상세하게쓰면 나중에 조사할때 계좌내역 달라고할거임

대우건설 · 살********* 작성자

중개인이 인터넷에서 작성하는것 같던데.. 숫자만 입력하는것 같은대 어디에 쓰나요..

국세청 · 회*****

소명만잘되면 뭐...

대우건설 · 살********* 작성자

이게 왜 걱정이냐면.. 빌려줬던 돈 1억 받고 + 내가 1억 더 빌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빌려줬던 돈 1억은 예금
빌리는 돈 1억은 차입금 으로?
차용증은 1억에 대해서만 쓰면 됩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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