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 2023년 4월 퇴사 후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회사 재직자에 한하여 현 재직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시점 회사 재직자가 아니므로(인적용역제공자는 해당 회사 재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3.3%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차피 해야되는데 이때, 4월까지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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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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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 G***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 2023년 4월 퇴사 후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회사 재직자에 한하여 현 재직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시점 회사 재직자가 아니므로(인적용역제공자는 해당 회사 재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3.3%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차피 해야되는데 이때, 4월까지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