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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퇴사하고 이직해서 3.3공제

새회사 · 오**

작년 4월에 퇴사했어요. 퇴사한 달에 바로 이직해서 거기서는 4대보험이 아닌 3.3소득세 공제해서 급여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엔 연말정산 건너뛰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받아서 전부 직접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4월까지분 처리하고
종소세 신고기간에 이직한 곳에서 근무분 처리해야하나요??

1. 5월에 한번에
2. 연말정산 따로(전직장), 5월 따로(현직장)
3. 상관없음. 1,2 둘다가능

#연말정산#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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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댓글 2

광주광역시교육청 · G***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 2023년 4월 퇴사 후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회사 재직자에 한하여 현 재직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시점 회사 재직자가 아니므로(인적용역제공자는 해당 회사 재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3.3%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차피 해야되는데 이때, 4월까지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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