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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전세놓은거

포스코건설 · l******
작성일2023.02.04. 조회수194 댓글3

형님들 조언좀 구하려고 글씁니다.

전 세입자입니다. 2년계약이고 내년까지에요.
근데 집주인이랑 트러블이 너무 많았고 집주인도 사채까지쓸정도로 답도앖는상황에 자기는 집팔꺼다 집팔면 나갈생각해라 등등 그냥 생각없고 대화안통하는 할머니임.

자기 공무원 하고 정년퇴직했다고 매달 150씩 연금들어온다고 떵떵거리더니, 자기 돈없다고 사채까지썼다고 막 찡찡대고 암튼 빡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줌

암튼 여러 트러블 겪다가
저말듣고 우리도 살길찾아야겠다싶어서 집알아봤는데 맘에드는 매매물건이 나옴 그래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럼 1년 조금 넘게남은 이 집을 내가 수수료랑 내고 1년 전세를 내놓곗다했어. 근데 이할망구가 니 들 편한대로만 하고 세상살수있을것같냐면서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계약위반으로 위약금내던가 하라고 하는데,

(어제, 그럴거면 자기집 사는게 어떻냐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려는데가 이 할머니가 팔려는 가격보다 3000만원 비싸지만 3평이 넓고 구조도 넓은데 내장 에어컨도 다 있음)

전세입자가 남은기간 다른전세로 연계? 해주는게 불법이고 위약금 내야돼? 진짜 좋은 물건 매매인데 이거 놓피면 이가격에 안나오는데.할망구때문에 놓칠수도 있는건가?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하려는데 2.45프로 4억까지나오는데 사려는데가 4억대여서 3억2천정도만 나올것 같은데

지금 그룹사 대출 5천 끼고있는데 그거 대출이.가능한지? 혹시.자 할망구가 안내주거나 수틀리면 다른 대출로 나머지 20% 채울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매매 #부동산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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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댓글 3

신한은행 · 망***

전대차 하려는거면 불법임.

대법원 · l*******

세입자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주는걸 전대차라고 하고, 집주인 허락 없이 하는건 안 돼.
트러블 있고 막말하는 집주인이지만 법적으로 뭐 잘못한건 없어보이는데 너가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는건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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