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시 배액상환 거부

새회사 · -********
작성일2022.09.21. 조회수700 댓글17

내가 임차인이야
가계약금으로 300 넣었엉
중개소에서 계약사항이랑 가계약금이랑 명시해서
문자로 보내줬고 확인하고 임대인계좌로 돈 넣었거든
(공급계약서,신분증,통장사본 다 받았어)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인한테 더 비싼가격에 거래하게 해준다고 하니 우리랑 계약을 파기하겠대
그래서 우리쪽 중개사가 배액상환요청을 했는데
임대인 쪽에서 지인중에 법무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문의하니 문자로 진행한 내용은 거래 자체가 성립안한다, 그래서 배액상환이 아닌 300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지금 배째고 있어

우리가 중개소에서 받은 문자에는
집호수 등 정보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일
신분증 등 정보 주겠다는 내용

계약의 의사로 제공된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은 쌍방의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간주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어

우리는 계약금도 통상 10프로정도인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거의 20프로 주기로 이야기했는데(문자에 명시됨)

이렇게 주고 받은 문자인데도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되? 법무사 들먹이면서 지금 배째고 있어서 너무 괴씸해.. 혹시 이거 잘 아는 사람 있어?

- 내용추가
임대인 연락와서 입금계좌 내일까지 안보내면 공탁절차 진행한다고 함

- 내용추가 : 결론
가계약금 300돌려받고 그냥 끝냈어
아는 법무사가 알려준 것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는 계약 아님'이라고 판례번호까지 첨부해서 첨언이라고 보내옴

더러워서 피하는 걸로....
답변 달아준 형들 다 고마워!!!

#법무사 #부동산 #전세계약

댓글 17

카카오 · l********

구체적인 잔금일등이 명시된 문자면 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판례는 있음.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정도로 하는거 같아. 소송을 가면 형이 이길 확률이 높지만 대부분 피곤해서 돈 돌려받는 정도로 끝내는거니. 이건 민사건이라 소송외엔 방법이 없걸랑

의사 · e*******

공인중계사 공부할때도 나오는 내용임. 민법상 구두계약도 종이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고(증명이 가능하면) 문자도 당연. 일단 300받고 기한 정해서 내용증명 날리고 그 기한까지 안보내면 소액소송 소장써서 법원에 내면 끝임.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음.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 .*******

당연히 두배 줘야지.
전화통화도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았으면 발뺌하기도 어렵잖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교육청 · 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문자로 명시했으면 당연히 계약아냐? 가계약금이란 용어가 계약금의 일부가 맞는 표현으로 아는데. 쓰니가 배액받는게 맞는거 같고 중개사한테 강하게 얘기해.

NCSOFT · R*****

가계약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고, 해당 문자가 계약 성립을 충족시키는지가 중요할듯해요.

내용에 계약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킨가면 위에 의사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하네요.

https://m.blog.naver.com/twoyunpapa/222481067391

삼성전자 · l*******

소액소송 소장은 쓰기도 쉽고 개꿀~

현대모비스 · i*********

일단 빋을 계좌 알려주지마
그리고 시간 끌어...답딥한 쪽은 임대인 쪽임

우리은행 · l*********

소액소송해서 혼내주자

삼성전자 · 왕********

3000아니고 300이면 나는 소송으로 간다. 300 없다고 아쉬울 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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