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전세 거주중 신탁

기아 · 양*****
작성일2022.12.06. 조회수237 댓글5

아예 부동산쪽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1.5월 계약 (2년) > 22.11월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되었는데 전세금 반환이 안될수도 있는걸까요?

지금 해야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오늘 등기부등본 조회시 발견

감사합니다.

#신탁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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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신탁한국부동산원대한법률구조공단

댓글 5

KB부동산신탁 · m*****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탁자인 신탁사 대표번호로 전화한다음 부동산주소 알려준다음에 담당자연결해달라힌시고.. 선순위임차인으로 인지하고있는지, 공매 등 상황 발생시 임차인은 은행보다 먼저 선순위로 정산 받을수 등 물어보세요

기아 · 양***** 작성자

감사합니다. 혹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KB부동산신탁 · m*****

등기소가서 신탁원부 받으시면(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안됨) 거기에 신탁계약서첨부되어있어서 그걸로도 확인할수있으나, 직접 방문해야하기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는게 제일빠릅니다

KB부동산신탁 · m*****

은행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임차인으로 반영안되어있다면 바로 변호사나 법무사님 통해서 자문받고 내용증명 보내야하지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있으면 선순위로 반영하기에 우선 담당자랑 통화하셔서 상황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아 · 양***** 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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