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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계약 연장시에 기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도 계속 유효한가요?

제주항공 · 우********
작성일2023.06.17. 조회수57 댓글4

전세 만기 계약 연장시에
기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도 계속 유효한거에요?
아님 다시 또 설정해야 하는거에요?
등기 서류 보니 전세권 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길래…

#법무사
#변호사

댓글 4

COUPANG · c******

물권 담보자나 유효합니당

제주항공 · 우******** 작성자

감사합니다

COUPANG · c******

민법 제312조 4항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 6월 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주항공 · 우******** 작성자

감사합니다 그럼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통보 하였다가 만기 1개월 전 기존 전세가보다 감액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존 전세권은 효력이 없는걸로 보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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