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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에 내가 전입신고

공무원 · ☘*****
작성일2022.02.12. 조회수482 댓글20

가능??

전세대출 연장 때문에
만기기한 맞춰서 전입신고하고
은행에 등본 제출해야되는데
전 세입자가 좀 늦게 나간대
그래서 전입신고 미리 하려고 하는데
되는건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부동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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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댓글 20

공무원 · i*********

전 새입자가 늦게 나간다는게 잔금일보다도 늦게 나간다는거? 그럼 가능. 그거아니라 잔금일 이전에 하는건 안됨.

공무원 · ☘***** 작성자

아니 잔금일은 이삿날이고 전 세입자가 늦게 나간다는 건 당초 얘기했던 날보다 늦게 나간다는 뜻

공무원 · i*********

잔금일 = 이삿날 = 계약기간 시작일
그전에 전입신고하는건 위장전입인데 당연히 안되지.

작성일2022.02.12.

공무원 · 감***

내가일햇던 동사무소는 전세계약서 들고오면 받아줬음

공무원 · 감***

아 계약서상 계약기간도 도래해야하고

공무원 · i*********

ㅇㅇ 맞아. 계약기간 시작 후 전입 가능

공무원 · ☘***** 작성자

잔금일 전에도 가능하단거지?

공무원 · i*********

전입은 어찌저찌 된다고 해도 은행에서 등본만 내래? 전 세입자 빠져나간 걸로 전입세대열람 달라고 하지 않나?

공무원 · ☘***** 작성자

다른 서류는 이미 다 냈고 등본 하나만 남았거든 전입세대열람 얘기는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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