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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상환하면 잔금 자납에 문제가 생길까??

새회사 · s********
작성일2023.03.05. 조회수323 댓글3

부동산 형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작년에 청약을 받았고 10계약금,60중도금,30잔금이구요.
입주일에 30잔금 자납하고 60를 주담대를 받아서 중도금을 갚는 것이 안내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도금 이자가 6%대라서 돈이 생기는대로 조금씩 상환해왔는데요, 입주 시기쯤에는 60%중에 한 40~50%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 중도금 60% 중 50%를 갚고, 입주때 주담대 60%를 받아서 남은 중도금을 갚고, 남은 대출금로 잔금을 내려고 했는데.. 잔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중도금 상환하는 것을 멈추고 현금을 보유해야해서요ㅠㅠ

중도금 상환하다가 잔금 못낼까봐 무섭습니다
부린이 입니다 도움주십쇼 형님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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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식인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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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계약금10%, (b)중도금대출60%, (c)잔금30% 이고
(c)잔금30%는 약 1.5억 정도 입니다.
현재 1.5억 잔금 치룰 돈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로 나가는 이자가 6.3%라서 (b)중도금 대출을 중도상환 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입주 시 납부해야하는 중도금대출이자는 줄일 수 있지만 잔금을 납부할 여윳돈이 없습니다.

입주전까지 (b*0.5)중도금대출 중에 약 50%를 중도상환(청약 대금의 30%)을 하고, 입주시 상환해야하는 (b-b*0.5)중도금 대출의 50%(청약대금의 30%)는 주택담보대출 60%를 받아서 30%는 (b-b*0.5)남아있는중도금 상환하고 30%는 (c)잔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약 #중도금 #중도금상환 #자납

댓글 3

신한은행 · 제****

상관없어 난 중도금 대출 안받구 다 자납했거든

새회사 · s******** 작성자

주담대 받아서 30잔금이랑 중도금 남은거30을 내도 되는거 맞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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