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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 가능?

작성일2021.06.16. 조회수843 댓글4

안녕하세요 ㅜ.ㅜ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청약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약금 10% 납부했고, 중도금은 60%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입주시 잔금 30%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살고있는 집에 묶여있는 전세자금을 아파트 잔금시기에 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만료가 시기적으로 5개월정도 차이나고 집주인도 계약만료 전엔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하고있어요.

지방이라 아파트 분양가는 3억이고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바로 옆 동일평수 아파트가 매매가 5.5억정도 나가는것 같은데 이게 뭐 중요한건 아닌것 같고..

30프로 + 취등록세 뭐 이것저것해서 1억정도를 더 대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은 얼마전 결혼 한 신혼부부고 올해 아가도 태어납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어떻게든 해결하고싶은데 경험 많으신 고수님들 상담 부탁드립니다.

주담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대출 뭐 이런거 많은것 같은데 잘 몰라요..ㅜ

#부동산 #아파트 #대출 #청약

댓글 4

한국전력공사 · l*******

무주택이면 주담대 안될이유가 없지않나요?

SK텔레콤 · m*****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전에 감정가가 나오는데,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주담대를 더 받을 수 있음

LG에너지솔루션 · s***** 작성자

아...분양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LTV가 산정되는거네요?!

SK텔레콤 · m*****

네. 예를 들어 감정가가 5억으로 나왔으면, 5억에서 LTV랑 DSR 계산해서 주담대 금액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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