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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심사중... 궁금한 점 질문

카페24 · O*****
작성일2023.10.26. 조회수535 댓글6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을 신청했는데..
심사중 기간이 며칠정도 걸리는거지?
보통 심사중은 빠르게 넘어갔다는데 난 심사중 이전까지는 빠르게 넘어갔고 심사중부터 오래걸려

그래서 그런지..계속 불안한 생각이 드는게 소득이거든.
내가 소득이 약간 아슬아슬서
와이프가 정규직+알바형식의 프리랜서 투잡을 해서
부부합산 소득이 초과 될 수 있을 것 같단말이지

부동산에서 알려준 상담사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봐야한다고 하는디(근로소득은 수입금액)
사업자를 따로 낸건 아니고 알바식으로 세금 3.3% 내고 하거든

상담사 말대로
* 내 근로소득(수입금액) + 배우자 근로소득(수입금액) + 배우자 사업소득(소득금액) < 1억
이렇게 하면 소득조건이 되는데

* 내 근로소득(수입금액) + 배우자 근로소득(수입금액) + 배우자 사업소득(수입금액) > 1억
이렇게 하면 소득조건이 안돼

여기서 궁금한 점 요약을 하자면
- 요즘 심사중 상태에서 넘어가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 소득조건이 위에 상담사가 말해준 것 처럼 계산하는 건지?

이렇게야

혹시 알고있는 형 있어?? 요즘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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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심사중... 궁금한 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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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신한은행우리은행

댓글 6

한국주택금융공사 · l*********

소득은 본인+배우자 소득 합산하는게 원칙이지만 소득증빙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제출한 소득으로만 심사합니다.
심사는 해당지역 관할 지사 물량에 따라서 달라요

카페24 · O***** 작성자

은행에선 프리랜서 소득은 안적어도 된다고 해서 지웠는데, 담당자가 와이스 금융소득원인가 2년치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거든요.
아이고..

야놀자 · q*********

안녕하세요 주택금융공사님, 저는 신생아 특공 신청중인데 저 역시 제 사업소득+제 근로소득+배우자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소득기준이 초과됩니다. 혹시 소득증빙은 본인이 한다는 의미는, 제가 소득증빙을 근로소득(22년 원천징수) 증빙만 제출하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잡히고 이걸로만 심사한다는 의미일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h******

프리랜서 소득도 상시소득이면 소득에 합산해서 심사하고요. 소득금액원상에 소득금액으로 합산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면 1억원 초과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DTI나 주택가격만 맞으면 아마 대출승인 될 것 같아요. 심사기간은 지사마다 편차가 있어서 정확히 모르나 대략 2-3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카페24 · O***** 작성자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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