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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작성일2022.04.24. 조회수252 댓글8

제가 요양기관 근무중인데 회사에 보고 안하고 갔다가 해외에서 코로나 걸려서 입국 못하면 혹시 징계감인가요...?

#한국공항공사 #외교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댓글 8

제주항공 · i*********

사내 징계는 가능해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 엔***

보고 안하고 해외간건 상관 없을지라도 문제 생겨서 못풀면 징계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ㅁ**** 작성자

격리해야되면 휴가를 쓰던가 연차 없응 무급휴가를 쓰던가... 해도... 징계겠죠?

LG에너지솔루션 · 엔***

대체근무자? 확보 또는 재택근무 되면 또 다르죠
회사는 결국 업무가 돌아가냐 안가냐로 판단할거고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ㅁ**** 작성자

사실 업무공백은... 걱정 안해도 돼서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e*****

사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규정 없이 처벌 못 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ㅁ**** 작성자

규정엔 없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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