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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일07.10 조회수314 댓글12

납부해야하할 세금이 조금 부담되어 직계존속인 부모 자식끼리는 증여세 5천만원까지는 면제된다고 하여, 5천만원 정도의 주식을 부모님께 보낸 후 부모님이 매도하여 해외주식 다른 종목을 매수하여 저에게 보내주실 경우 절세가 가능할지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여?

댓글 12

지아이티 · j*****

것보다 나중에 증여가 문제될껄…?

대한항공 · !********

22 증여세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면제되지않나유

지아이티 · j*****

그 돈 다시 계좌 받으면 그거 또 중복해서 증여로 잡히지않아?

한화손해보험 · a******

나 그렇게 했음 ㅋㅋ
엄마 통장으로 이체해서 인출하고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5천만원은 최하 마지노선이라 그런지 따로 추적오거나 그러진않나보네여
문제는 그걸 매도하도 다른 종목 매수해서 제가 다시 받아도될지가 문제라 ㅠ

한화손해보험 · a******

아무 상관없음
단지 엄마가 내 통장이로 이체하면 그게 또 증여가 돼서
엄마 체크카드 받아서 조금씩 현금인출함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후 ㅠㅠ 아직 매도 시기가 아니긴한데

교보생명보험 · 구****

교차증여는 문제가 될수있다함
네이버에 교차증여 세금 쳐보삼
그렇게 하면 문제 될수있다네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고미워유!!

교보생명보험 · 구****

서로 종목 주고받으면 교환으로보고
세금 추징당한수있다함
증여라는것은 한쪽의 자산증식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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