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회사 사내 와이파이로 스마트폰 사용 하면 그 내용 회사가 도청 할 수 있나요?

GS홈쇼핑 · o*****
작성일2017.08.18. 조회수3,377 댓글12

스마트폰에 회사 보안 프로그램 깔고 와이파이로 카카오톡 하면 카카오톡 개인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회사에서 도청 할 수 있나요?

블라인드 앱 사용이라든가. 인터넷 검색 내용 등도요...좀 불안 하네요.

만약 개인 스마트폰 사찰 하면 불법이죠?

댓글 12

스타트업 · i*********

도청이 아니라 카톡같은 개인메신저
내용까지 저장됩니다
입사할때 계약서에 적혀있구요
사내기밀 유출 방지목적
님 회사욕 블라에 적은거
벌써 다 올라갔을겁니다

포스코ICT · i*******

그건 스타트업이나 그러겠지
대기업이 그래봐~~당장 모가지임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무조건 다 범죄임

근데 어디 회사 계약서에 그런걸 적어놔?

작성일2017.08.18.

삼성SDS · a****

나도 궁금하네 계약서 어디에 그런조항이 있는지ㅎ

작성일2017.08.18.

호텔롯데 · 님******

스타트업은 그래?

ADT캡스 · 로******

구찬게 뒤져볼까

에프앤유신용정보 · 입*******

음... 그게 기술적으론 가능한데요.....안드로이드 백퍼 가능하고 아이폰은 음성은 안되는데 트래픽까진 음 될려나? 근데 중요한건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심증적 물증으로 쓸수 있으나 혹은 필터는 시킬수 있으나 직접 확인하면 불법... 도청이거든요

그리고 입사때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에 대해서지 내 상대방까지 동의 받은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양 당사자를 보호하는 거라서요..

우선 법적근거가 안되고요. 그걸로 법적 액션 못합니다. 오히려 고소 고발하면 불법 도청으로 꽤 시끄럽게 엮여요. 잘못하면 사장 옷벗음

LG디스플레이 · 휴***

우리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기준)

삼성SDS · i********

기술적으로 하자면 하겠는데 비용대비 효율측면을 보자면 안하는게 낫지 수많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핸폰 음성,문자정보를 어디에다 저장할꺼야

저장은 안하고 실시간으로 샘플링해서 감시한다? 회사가 국정원도 아니고 관련자 누군가가 입뻥긋하면 기냥 회사 날라가는거야. 얻는 이익(?)대비 리스크가 큼

회사에서 지급하는PC의 경우는 회사 보안정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개인이 구매한 핸드폰은 걱정안해도 될듯

+ 추가 :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쓴다고 했네.. 사내망을 통해서 나가는 거라면 사이트접속로그는 쌓을 수 있는데 와이파이는 다 유동IP고 단말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접속했는지 어떤글을 썼는지 까지는 남기지 않을듯

현대중공업 ·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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