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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 화폐 규제 최종안 발표 (출처 텔레그램)

다우기술 · i*********
작성일2019.06.22. 조회수1,149 댓글3

금일 새벽 1시 FATF 암호 화폐 규제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FATF 규제 지침의 요지는, 여행 규칙(travel rule) 및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s)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여행 규칙이란 돈이 주인을 바꿔가며 여행하는 과정 내내 돈을 소유하고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원과 여행목적” 등을 일일이 기록하고 확인해 “당국”에 제공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자금세탁과 테러분자금융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FATF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시행하기 위해 “자금 이체의 주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기와 같은 정보들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만 거래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보내는 사람 / 기관 이름
2. 보내는 사람 / 기관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접속한 계정의 정보 (예 : 암호화폐 지갑)
3. 보내는 사람/기관의 물리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승인번호와는 무관) 등 관할 당국에서 보내는 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생년월일 포함)
4. 받는 사람/기관 이름
5. 받는 사람/기관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접속한 계정의 정보 (예: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 업계는 고객을 대신해 돈을 주고받는 은행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은 다른 부류로 여행규칙을 똑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 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 거래소의 경우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외)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리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회원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새로운 규제 표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FATF의 규제는 암호화폐를 법정자산으로 제도권안으로 편입시키는 초입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호재성 발표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FATF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안에 따르지 않거나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해당 국가나 금융 당국은 FATF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게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FATF 회원국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권, 은행, 기관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곳과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oindesk.com/fatf-crypto-travel-rule

댓글 3

한화토탈 · j******

형 비트 튀라며 어제

다우기술 · i********* 작성자

물어볼께형 텔레그램 출처라.

Apple Korea · 2**

모든 기운이 백트로 몰리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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