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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로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공무원 · s*******

지금 살고 있는 투룸이 LH전세대출로 들어간 집인데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경매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중간에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
(원래 계약은 올해 9월까지)

집주인이 있다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해지되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없는 상태라서요....

LH에 물어보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명쾌하게 답변을 안해줘서 문의드립니다.

경매 전에 매매할 집을 알아보는데 지금 꽤 괜찮는 매물이 있어 매수하려고 하니 전세계약이 걸리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경매#LH#한국토지주택공사#전세대출#전세사기

댓글 3

현대모비스 · x****

무슨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줄돈없어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약해지한다고 돈을 돌려줄까?

공무원 · s******* 작성자

제 돈은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LH껀디 LH에서 반환절차 일체를 수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LH로부터 전세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거예요

새회사 · 골*****

LH기존주택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이네요
경매 진행시에는 배당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벙법이 있고
대출 만기전 퇴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LH가 임대인에게 해지절차를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를 완료된후 퇴거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자체가 임차인은 LH가 됨으로 LH담당자에게 통보하시고 이사 가능하십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액인데 임대인이 연락된다면 본인부담분만이라도 회수가능하실수도 있고 이게 불가능하면 나중에 배당금으로 우선변제 가능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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