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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제때 못받음 내용증명 보내고 파기해야 할까요

LG전자 · B*********
작성일2019.08.16. 조회수349 댓글6

이번에 집 팔고 전세로 이사가는데 상황이 좀 꼬였네요

매입하시는 분께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길 원해서 집을 보여줬는데 전세 세입자는 계약을 지금 명의인 저로 하고 승계를 원해 그리 작성했습니다.

우선 계약금 200을 받고 지난 수요일(14일) 나머지 계약금 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연락없이 입금을 하지 않았네요
추후에 부동산에서 연락하여 사정상 못보냈으니 오늘까지 기다려달라 했다고 합니다

저야 매매날짜에 매수자에게 돈을 전부 받음 문제 없지만 원래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잔금을 받기로 하였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럴경우 매수자가 하는고자하는데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아님 제 명의를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계약 파기든 돈을 받아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6

KT · -*********

오늘까지 입금 못하면 파기

NAVER · 유*********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그 쪽이 계약 위반이니 자동 파기 입금하기로 한 날짜 적힌 계약서만 있음 별 문제 없음

LG전자 · B********* 작성자

그럼 내용증명이 필요없을까요?
채무 불이행 조항에는 서면으로 최고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NAVER · 유*********

음.. 계약서에 글케 해 놨으면 안전하게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불편해도 일단 보내 놓읍시다 도착 전에 입금이 되면 좋고 아니면 바로 파기
오늘 중 입금하지 않을까 싶네요

LG전자 · B********* 작성자

네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보내야겠네요
이사 날짜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입자를 다시 구한다면 속터지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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