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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대표면 무조건 중개사야?

스타트업 · l********

중개사 아닌사람이 사무소 대표일수도 있어?

댓글 8

서울주택도시공사 · 왕***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스타트업 · l******** 작성자

깜쨔헤요옹😘

한화 · f******

중개법인의 대표도 공인중개사 이어야함

웰컴저축은행 · 1*********

ㅇㅇ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대표 할 수 있음. 위에 sh형이 말한 법조문은 지금 개업을 못한다는거고 옛날부터 개업한 무자격자는 계속 장사할 수 있음. 대신 상호명에 공인중개사란 단어는 넣으면 안되고 부동산중개 이런식으로 달아야함

변호사 · i********

Nope 다만 종종 있을 순 있어요 명의대여 같은 형식으로, 근데 그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싹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스타트업 · l******** 작성자

헙 계약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하는것도 불법이죠?
보조인이하는경우

스타트업 · x*****

간혹 중개사 자격증 대여하여 영업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많진 않구요.

중개보조원은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 많은 부동산, 법인의 경우엔 보조원이 계약서 작성 및 설명을 다 하고 대표는 도장만 찍는 식으로 많이들 하죠. 원칙적으로 보조원은 인쇄나 차 대접과 같은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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